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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꺼리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 및 논란

by 고구마 아저씨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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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에서 다수의 의석수를 이용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다고 하여 최근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현재 한국 언론의 책임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을 통해 가짜 뉴스를 거른다든지 언론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이며, 군사정부 시절의 '사전 검열'이 부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논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논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입니다. 국민의 힘은 물론이고 정의당, 국내 언론단체들, 국제기자연맹까지 언론중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해당 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8월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논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5배의 배상액을 물리겠다는 부분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이 권력에 대해 쓴소리가 제한되어 감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주도하는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의 한 대선 경선 후보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어 언론 중재법에 대해 전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부 내용에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함유되어있으며,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이 악의적으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논란이 많은 만큼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하기보다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시행하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을 등지는 부분이 있기 그런 부분이 힘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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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

 

언론 중재법 내용을 이리저리 찾아봤지만 그 내용이 나온 기사보다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각 단체 및 정치인들의 입장에 대해 보도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언론에서 언급하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 언론징벌법 등 언론징벌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표현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면 판단을 하기 힘드니 그 내용에 대해 끈질기게 찾아봤습니다. 

 

 

언론중재법의 Full Name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의 내용에 대해 잘 정리된 뉴스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발행한 기사인데요. 그 내용을 아래에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내용의 출처도 아래에 링크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개요

핵심 내용

▶ 언론 등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도입

 

▶ 허위·조작 보도와 관련된 고의 도는 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제안이유

▶ 정정보도 등의 효과 제고,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여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

반대 여론 

▶ 언론의 표현과 자유 침해 및 국민의 알 권리 위축 우려

▶ 정치·자본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변질 우려

▶ 가짜 뉴스를 확인하기 위한 진실을 추적하는 언론의 탐사보도·추적보도·검증 등의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 발생 가능 등

 

내용 출처 : 연합뉴스(yna.co.kr) 언론중재법 개정안 개요 그래픽 뉴스

 


 

정리하자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보도 등으로 발행된 손해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금액은 손해액의 최대 5배로 징벌적 손해배상 느낌의 배상액이 정하는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는 뉴스의 질을 높이고 뉴스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에 대한 구제이며, 반대하는 이유는 정지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알 권리를 위축시키며 취재활동에도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양쪽 다 일리 있는 주장이기에 찬반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갈릴 것으로 생각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의 생각으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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